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03135 · 선고 2025.03.13
판결 요지
- 1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취지 및 여기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3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임동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12. 23. 선고 2020나1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공동불법행위자 1인 또는 그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25조 제1항제760조 제1항[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