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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4다293092 · 선고 2025.02.20

판결 요지

  1. 1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乙이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법인을 상대로 변경 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사이의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살피는 등으로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위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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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재)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수형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8. 29. 선고 2023나15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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