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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0다272646 · 선고 2025.02.13

판결 요지

  1. 1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2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임금에 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는 노사합의가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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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조인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랑)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9. 17. 선고 2019나11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해당 여부(제1 상고이유)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4조제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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