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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63889 · 선고 2025.02.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와 실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의 차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53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민법 제393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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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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