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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분담금반환

대법원 · 2022다260067 · 선고 2025.02.13

판결 요지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조합의 위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시기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乙 조합은 甲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돈에서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분담금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서,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乙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일반 분양자가 乙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입금을 완료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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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진)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1단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 7. 15. 선고 2021나59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에서 피고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이 사건 분담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147조제15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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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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