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두60435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 1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2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복합시설 건축사업 시행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0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 회사의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乙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乙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했는데, 乙 회사가 분양수입금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자, 甲 회사가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77.3억 원)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乙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에 잔존했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0. 10. 선고 2024누34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1. 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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