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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점유회수

대법원 · 2024다278727 · 선고 2024.12.24

판결 요지

  1. 1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 등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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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226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22. 5.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민사소송법 제2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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