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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양수금

대법원 · 2024마8210 · 선고 2025.01.21

판결 요지

  1. 1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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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재항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24. 10. 22. 자 2024라12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소송구조 변호사는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된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132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제132조 제1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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