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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16688 · 선고 2024.12.24

판결 요지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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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신광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진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1나2004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백내장 수술 직후 회복과 경과 확인 등을 위해 수 시간 병원에 체류하는 것도 ‘입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환자들이 검사와 수술을 받은 당일에 퇴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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