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91522 · 선고 2025.01.0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인 피고 ○○프라자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과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의무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인 피고 2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들은 피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에 있는 점포의 실제 운영자들로 이루어진 자치회 성격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이정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프라자 관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4. 8. 29. 선고 2023나56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전유부분 23개, 주용도: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04. 1. 28.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그 무렵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