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91522 · 선고 2025.01.0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인 피고 ○○프라자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과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의무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인 피고 2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들은 피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에 있는 점포의 실제 운영자들로 이루어진 자치회 성격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이정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프라자 관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4. 8. 29. 선고 2023나56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전유부분 23개, 주용도: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04. 1. 28.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그 무렵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