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91522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이정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프라자 관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4. 8. 29. 선고 2023나56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전유부분 23개, 주용도: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04. 1. 28.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그 무렵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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