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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록

대법원 · 2024다290529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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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30. 선고 2024나5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이 사건 제2항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대지의 지분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 등은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의 ‘□□□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를 하였다. 나.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3 등은 위 지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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