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다268706 · 선고 2024.12.26
판결 요지
- 1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어떠한 권리가 귀속되는지 문제 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
- 3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왔다면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밀양박씨박○○○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7. 17. 선고 2022나330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김천시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157,092㎡(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2. 소외 1과 소외 2 명의로 1/2 지분씩 법률 제30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1조[2] 민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3] 민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52조[4] 민법 제31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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