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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4다275773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1. 1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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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송기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양창수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7. 18. 선고 2023나216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소외 1은 2021. 5.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 제1항[2] 민법 제40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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