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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4다290604 · 선고 2024.12.24

판결 요지

  1. 1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의 소재(=채무자)
  2. 2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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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9. 12. 선고 2023나66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26,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소외 1의 배우자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2] 민법 제1008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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