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4다282023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 1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소심이 심판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두 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평 담당변호사 박종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8. 선고 2024나2012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행정기본법 제15조[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제70조제134조[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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