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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3다276120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1. 1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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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소현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2나2038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6. 12.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69조제734조제739조[2] 민법 제734조제739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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