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3다276120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 1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소현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2나2038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6. 12.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69조제734조제739조[2] 민법 제734조제739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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