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노1830 · 선고 2025.02.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정호(기소), 강송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황앤씨 외 9인 【배상 신청인(원심)】 공소외 4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9.
- 3선고 2023고단4232, 4908(병합) 판결 및 2024초기60, 61, 62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피고인 2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를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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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정호(기소), 강송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황앤씨 외 9인 【배상 신청인(원심)】 공소외 4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4908(병합) 판결 및 2024초기60, 61, 62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피고인 2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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