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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9502 · 선고 2023.07.14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12.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068,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4. 4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5.경부터
  5. 57.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 임원(부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창(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 19.부터
  6. 67. 2.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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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068,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경부터 2020. 7.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 임원(부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창(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2. 19.부터 2019.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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