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4814 · 선고 2021.05.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16가단202988 판결 【변론종결】2021.
- 412. 【주 문】
- 5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같은 표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같은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같은 표 순번 20 내지 24 기재 각 원고에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202988 판결 【변론종결】2021. 3. 12. 【주 문】 1.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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