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1656(본소), 2024나2011663(반소) · 선고 2025.04.0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21가합511015(본소), 2023가합804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5.
- 412. 【주 문】
- 5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6,337,470원과 이에 대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따라서 이 사건 ESS 설비에 설치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배터리 설치·유지 등에 있어서 피고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17면 15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 "(2) 그런데" → "(2) 그런데 원
피고 측 변론
따라서 이 사건 ESS 설비에 설치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배터리 설치·유지 등에 있어서 피고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17면 15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 "(2) 그런데" → "(2) 그런데 원
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11015(본소), 2023가합804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5. 3. 12. 【주 문】 1. 제1심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11015(본소), 2023가합804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5. 3.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6,337,47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2025.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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