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11015(본소), 2023가합80416(반소) · 선고 2024.01.18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류기현 외 1인) 【변론종결】2023. 12. 【주 문】
-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78,202,221원 및 이에 대하여 3. 13.부터
- 3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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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류기현 외 1인) 【변론종결】2023. 10.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78,202,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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