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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024315 · 선고 2023.12.06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식)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3. 22.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 및 이에 대하여 4. 1.부터
  3. 3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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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식)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3.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3.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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