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3453 · 선고 2023.08.2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구)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14.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피고가 9.
- 3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9.
- 5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 및 9.
- 6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51,357,45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5,148,560원, 2018년 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구)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 및 2021. 9.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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