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57653 · 선고 2025.03.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대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24구단52314 판결 【변론종결】2025. 26.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58,104,780원, 지방교육세 11,620,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 경위, 원고 주장, 관계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에 관한 판단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대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4구단52314 판결 【변론종결】2025. 2.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58,104,780원, 지방교육세 11,620,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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