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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1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0고합8 · 선고 2020.11.0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윤기형(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2다만,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토지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3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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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윤기형(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토지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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