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광주고등법원 · 2020노407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윤기형(기소), 윤중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강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11.
- 3선고 2020고합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1) 보관자 지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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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윤기형(기소), 윤중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강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5. 선고 2020고합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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