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0529 · 선고 2025.01.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서병철) 【피고, 항소인】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23구단79695 판결 【변론종결】2024. 1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3.’을 ‘202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8. 9., 같은 달 11., 같은 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서병철) 【피고, 항소인】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단79695 판결 【변론종결】2024.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3.’을 ‘202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9., 같은 달 11., 같은 달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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