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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민사2심기각확정

처리정지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9236 · 선고 2023.12.2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2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환경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2. 2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변론종결】2023. 22.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가명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가명처리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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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2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환경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변론종결】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가명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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