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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민사1심기각

처리정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09722 · 선고 2023.01.1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완 외 6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활섭 외 1인) 【변론종결】2022. 17. 【주 문】
  2. 2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3. 3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각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나. 원고 1은 10.
  4. 4피고에게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완 외 6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활섭 외 1인) 【변론종결】2022.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각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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