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등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나12929 · 선고 2022.07.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호창 외 1인)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교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외 3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8.
- 2선고 2020가합54268 판결 【변론종결】2022. 28.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3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 15.부터
- 4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호창 외 1인)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교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외 3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54268 판결 【변론종결】2022. 4.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3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22.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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