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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3다294180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1. 1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2. 2국민연금공단이 甲 주식회사 및 그 외부감사인인 乙 회계법인의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공시하는 불법행위 때문에 甲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가치평가를 그르쳐 그 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甲 회사와 乙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사채 매입으로 입은 손해액은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사채의 실제가치, 즉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의 매수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채를 매수한 이후에 사채 매도나 출자전환 또는 이자 수령 등의 방법으로 일부 돈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후발적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손익상계에 의하여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3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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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2. 선고 2022나20094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3]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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