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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기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대법원 · 2022도8664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1. 1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2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였다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및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그 재판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인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1항 등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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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 Co., Ltd., □□□有限公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재판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조제8조[2] 형법 제2조제8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제19조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제2항 참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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