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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서울회생법원 · 2023가합100983 · 선고 2024.06.1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규 외 1인) 【피 고】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2024. 24.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3. 39. 5.에 한 부인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4. 49. 5.에 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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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규 외 1인) 【피 고】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5.에 한 부인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5.에 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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