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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확정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71006 · 선고 2023.11.1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반희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21구합52167 판결 【변론종결】2023. 15.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 412. 원고, 구철서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422/부노221, 222 병합 부당해고, 부당승무정지,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승무정지, 부당강등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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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반희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52167 판결 【변론종결】2023.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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