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8864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외 7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4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7가합519593 판결 【변론종결】2021.
- 42. 【주 문】
- 5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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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외 7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4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합519593 판결 【변론종결】2021. 9.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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