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19593 · 선고 2019.11.26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은행 외 7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외 3인) 【변론종결】2019.
- 222. 【주 문】
- 3가.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 4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외 7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외 3인) 【변론종결】2019. 10. 22. 【주 문】 1.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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