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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89680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1. 1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
  2. 2이러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
  3. 3만약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4. 4그러나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5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8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2나77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26. 보험회사인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5. 8. 27.부터 2070.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제652조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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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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