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2누10340 · 선고 2023.07.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홍문기)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2.
- 2선고 2019구합71937 판결 【변론종결】2023. 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1. 9.
- 5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홍문기)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구합71937 판결 【변론종결】2023. 6.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및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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