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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1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2827 · 선고 2024.06.14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3.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1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4. 배우자 소외 1로부터 주거전용면적이 149.39㎡인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동호수 1 생략)(○○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0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같은 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5. 5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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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3. 배우자 소외 1로부터 주거전용면적이 149.39㎡인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동호수 1 생략)(○○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0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같은 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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