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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0누50128 · 선고 2024.02.1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근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송재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3구합9299 판결 【변론종결】2023.
  4. 416. 【주 문】
  5. 5항소제기 후 원고들이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 소외 1[용인시 기흥구 (주소 1 생략)]에 대한 ①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에 터잡은 최소운영수입 보장 규정을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6. 67. 27.자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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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근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송재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3구합9299 판결 【변론종결】2023. 6. 16. 【주 문】 1. 항소제기 후 원고들이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 소외 1[용인시 기흥구 (주소 1 생략)]에 대한 ①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에 터잡은 최소운영수입 보장 규정을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200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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