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5383 · 선고 2021.12.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양근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변론종결】2021. 1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4원고와 피고 양천세무서장과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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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양근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변론종결】2021. 10.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양천세무서장과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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