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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9684 · 선고 2020.08.11

판결 요지

  1. 1【원 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3인) 【피 고】 양천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석규) 【변론종결】2020. 28. 【주 문】
  2. 2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3. 36. 10.
  4. 4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본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5. 51.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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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3인) 【피 고】 양천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석규) 【변론종결】2020. 5.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6. 10. 및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본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1.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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