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28040 · 선고 2023.10.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현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20가단5231440 판결 【변론종결】2023. 17.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8,8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7. 1.부터
- 4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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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현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5231440 판결 【변론종결】2023. 8.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8,8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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