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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절도·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고단3322 · 선고 2024.11.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주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유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절도 가. 피고인은
  2. 24.
  3. 321:41경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이 관리하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멀티밤 1개 등 화장품 6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4. 45.
  5. 520:32경 위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5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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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주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유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절도 가. 피고인은 2024. 4. 24. 21:41경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이 관리하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멀티밤 1개 등 화장품 6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5.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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