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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절도·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3763 · 선고 2025.02.0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지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24고단3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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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절도·도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현행범체포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장 안쪽 사무실에 데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시인한 사실, ②

법원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지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3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결과

무죄 — 공소사실 불인정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지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3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도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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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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