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절도·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3763 · 선고 2025.02.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지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24고단3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도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55.
- 621:00경 위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지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3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도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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