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고단3322 · 선고 2024.11.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주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유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절도 가. 피고인은
- 24.
- 321:41경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이 관리하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멀티밤 1개 등 화장품 6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범행), 영수증 확인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영상 캡쳐사진(58~62), 영수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체포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했을 뿐이므로 도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주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유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절도 가. 피고인은 2024. 4. 24. 21:41경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이 관리하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멀티밤 1개 등 화장품
결과
유죄 — 형이 선고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주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유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절도 가. 피고인은 2024. 4. 24. 21:41경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이 관리하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멀티밤 1개 등 화장품 6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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