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3나15545(본소), 2023나15552(반소) · 선고 2024.12.20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이종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권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0.
- 2선고 2022가합54756(본소), 2022가합5476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29.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5.부터
- 412.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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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이종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권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54756(본소), 2022가합5476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5.부터 2024. 12.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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